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군산시간여행코스#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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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our |  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 | 1 minutes read

"노부부의 역사가 된 적산 가옥, 부부의 평생 집이된 신혼 집"


구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은 1932년 군산 우편소장 카도타 쿠라노신이 군산전기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만든 목조주택으로 2018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. 1940년 조선운송주식회사로 소유주가 바뀌었고 해방 이후 대한통운이 각 지점의 사택을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 소유주가 매입하여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.

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 정원
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 정원

1965년 이 주택을 신혼집으로 구입하여 60년간 너무나도 소중하게 가꾸며 살고 계신 두 부부의 이야기는 EBS “건축탐구 집”에 소개되었고, 하단의 YouTube 링크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

Western meets Japanese

원형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또다른 등록문화재 주택이 있습니다. 월명동에 있는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입니다. 법원의 관사였지만 일반적인 관사 건물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서양식 건물에 일본식 건축양식이 혼합된 큰 규모의 저택입니다.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

1940년 이전에 신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건물은 당시 1층은 영사업무를 위해 사용하였고, 2층은 집무실과 숙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. 외관은 서양식 스테일글라스와 오르내리창을 갖추고 있지만 내부에는 일본식 주택의 특징인 다다미방에 도코노마와 오시이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 집 역시 현 소유주가 오랜 시간 정성껏 관리하며 거주하고 계셔 그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.


관람객 입장 불가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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